교과부, 한나라당 의원 후원 교사도 징계방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1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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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한나라당 의원에게 단체 회비를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교사도 예외 없이 징계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11일 "정당에 가입해 주기적으로 후원금을 낸 것과 국회의원 개인 후원회에 기부금을 낸 경우는 사안이 다르다. 하지만 교원 신분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면 분명히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해당 교사의 비위행위를 시·도 교육청에 통보하는 대로 징계절차를 밟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노당에 가입한 전교조 교사들은 정당 가입과 당비 납부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 방침을 정했지만, 의원 개인을 후원한 경우에는 징계양정을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한나라당 의원에게 자신이 소속된 단체 회비로 기부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서울 모 중학교 교장 최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교과부는 단순히 정치인 개인을 지지한다는 취지로 후원금을 내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은 교사들도 원칙적으로는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상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으로 간주해 징계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징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교과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비위행위를 통보해오지 않으면 실제 징계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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