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사과땐 취소할 수도”…조의원 “신념을 저울질 말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13일 03시 00분


코멘트

전교조, 조전혁 의원에게 1억5000만원 강제집행권 확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게 1억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권을 확보했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하지 말도록 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명단을 공개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한 강제집행문을 발부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 강제집행문을 근거로 조 의원이 명단을 공개한 5일(4월 30일∼5월 4일)에 대해 하루 3000만 원씩을 받을 수 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실제 강제집행까지는 압류신청 절차가 남아 있다”며 “실제 집행 여부는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강제집행에 들어갈 경우 전교조는 조 의원의 동산,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조 의원이 불법행위를 사과한다면 강제집행을 재고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내고 “전교조가 요구한 어마어마한 강제이행금은 나의 양심의 자유를 결박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전교조의 사과 요구에 대해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며 “신념을 돈으로 저울질하지 말고 강제 집행하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조 의원에게 조합원 명단을 넘겨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이전부터 수차례 명단을 공개할 의사를 비쳤는데도 교과부가 명단을 제공해 정보 보호에 소홀했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