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軍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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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5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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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서울공항 주변엔 최대 41m 더 높게 건축 가능

국방부가 전국 15개 공군 비행장(전술항공작전기지) 중 서울기지(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등 10개 비행장 주변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완화한다.

국방부는 12일 전술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중심에서 좌우로 각각 600m 이상 떨어진 구역에는 인근의 영구장애물 높이까지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활주로 중심에서 좌우 600∼4420m 구역(비행안전 5·6구역)은 거리에 따라 단계적으로 최고 높이 45∼152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행안전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변의 영구장애물 최고 정점에서 활주로 방향으로 높이 45m까지 기울기 5.7도의 사선을 그어 사선 아래의 높이까지는 건축이 허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행장 주변에 산 등 영구장애물이 있으면 현재 고도제한을 받는 구역 중 일부는 실제 비행기가 운항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태여 규제할 필요가 없다”며 “비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구역에 건축물 고도제한을 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고도제한 완화 조치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한 차폐이론(Shielding Theory)을 적용했다. 차폐이론은 비행장 주변에 있는 가장 높은 영구장애물의 그림자가 덮을 수 있는 높이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이론이다.

▶본보 2월 18일자 A1·2면 참조
軍비행장 40곳 주변 고도제한 완화 추진

수원 강릉 오산 청주기지 등 4개 공군기지는 항로 등에 관계없이 활주로의 모든 방향에서 차폐이론 적용이 가능하다. 서울 대구 광주 사천 중원 예천 등 6개 공군기지는 항로 등을 고려해 일부 영구장애물만 차폐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앞으로 관할 부대의 비행안전영향평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등의 절차를 통과해야 하지만 청주기지 주변은 이론상 현재보다 건축물을 최고 91m까지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서울기지 주변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일부 지역은 건축물 높이가 최대 41m 더 올라갈 수 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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