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제주지부장 ‘유죄’

  • 동아일보

법원 유무죄 판결 4 대 2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제주지부 전현직 간부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1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제주지부장 김상진 씨(46)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전교조 제주지부의 전 사무처장 고의숙 씨(41)와 전 정책실장 김명훈 씨(38)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전국의 각 법원에서 유, 무죄 판결이 엇갈려온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번이 6번째로 유죄 선고는 4건, 무죄 선고는 2건이 됐다.

이 판사는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 전념의무를 게을리 한 집단적 행위’로 봐야 한다”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중을 상대로 의사를 표시했고 서명운동의 방법과 참여 인원을 고려하면 이는 다중의 세력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주적,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 능력이 미숙한 학생들은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경우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전파력을 고려할 때 영향력이 적지 않다”며 “국가공무원 중에서도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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