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서울시-행안부에서 노조설립 방해” 전공노 가처분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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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3일 “서울시와 행정안정부의 불법적인 방해행위로 노조설립행위가 침해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노동조합설립행위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전공노는 신청서에서 “서울시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각 구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전공노 명의 노조현판 제거, 전공노 명의 웹사이트 접속 차단 등을 지시했다”며 “이들의 방해행위를 금지하지 않으면 전공노가 불법 단체로 낙인 찍혀 자유로운 노조 설립이 좌초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노조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개최한 전공노 주요 간부 18명에게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해줄 것을 소속 기관에 요청하는 한편 전공노 명의 현판을 걸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 전공노 지부 사무실 70여 곳을 폐쇄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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