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 학기초마다 2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5일 03시 00분


앞으로는 대학의 시간제 강사도 강의 시간과 상관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시간 기준도 현행 월 80시간 이상에서 60시간 이상으로 낮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대학 시간제 강사 7만5000명과 시간제 근로자 2만7000명이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입조건과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월 100만 원을 버는 30대 강사가 30년간 꾸준히 보험금을 낼 경우, 60세부터 월 35만 원씩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대학 시간강사 7만5000명 국민연금 가능

경찰청이 올해부터 상·하반기 초에 2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매해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이후 3개월 동안만 학교폭력 자진신고를 받아왔다. 신고 대상은 초중고교 재학생이거나 만 18세 미만 청소년 가운데 학교폭력 모임을 구성하거나 가입한 학생,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돈을 빼앗은 학생,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자 또는 피해자 등이다. 경찰은 자진신고 학생에 대해 각 지역에 있는 청소년 전문상담기관에서 선도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입건하지 않는 등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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