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前동아건설 부장 무기징역 구형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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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만)는 12일 회삿돈 1898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박상두 전 동아건설 자금부장(48)에 대해 무기징역에 벌금 100억 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착복한 돈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출소 이후를 대비해 자금을 숨겨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의 횡령을 도운 전 동아건설 자금과장 유모 씨(37)와 부인 송모 씨(47)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년,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 전국 아동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기획단(단장 주철현)은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과 납치·유인 등 강력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이달 말부터 전국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범죄피해 예방교육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 교육에서는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올 때 차 옆에서 비켜서라’ ‘차에 강제로 태우려 할 때 길에 드러누워 소리를 질러라’ 등 구체적인 상황별 대처법과 실제 범행 사례를 알려줘 유아 및 아동에게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 공군 “F-5 추락 당시 기체결함 없어”
2일 강원 평창군 상공에서 추락한 F-5 전투기 2대의 기체에는 결함이 없었던 것으로 공군이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관계자는 12일 “수거한 추락 전투기의 잔해와 각종 교신기록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기체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고 전투기의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군은 이번 사고가 조종사가 구름 속에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추락했거나 전투기끼리 충돌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군은 사고 직후 중단했던 F-5 전투기의 비행을 15일부터 재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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