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과태료만 내도 보험료 할증”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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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하반기 적용 추진

앞으로 과속과 신호위반 같은 중대 교통법규를 두 번 이상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태료와 별도로 자동차보험료도 더 많이 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부과하는 범칙금을 낼 때는 보험료가 할증됐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는 몇 번을 내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았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 정비 방안을 금융당국 및 경찰청과 협의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할증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보험회사들은 1년 동안 과속(제한속도에서 시속 20km 초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이 적발돼 범칙금 통지서를 2, 3번 받은 운전자에게는 보험료를 5%, 4번 이상이면 10%를 각각 할증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교통법규 위반자가 범칙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면 벌점이 부과되고 보험료도 할증된다. 하지만 범칙금을 일정기간 미납하면 범칙금이 과태료로 전환되고 벌점 부과와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상당수 법규 위반자들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1만 원 비싼 과태료를 택해왔다. 결과적으로 성실히 범칙금을 낸 사람만 보험료 할증이라는 피해를 보게 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2008년 교통단속 카메라에 걸린 속도위반 건수는 123만 건, 신호위반은 89만 건에 이르지만 이 중 범칙금을 내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 비율은 각각 2%와 34%에 불과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현재는 전체 1700만 대 등록 자동차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할증되는 경우가 약 60만 대에 불과했는데 앞으로 새 기준이 적용되면 100만 대 정도로 늘 수 있다”며 “늘어난 보험료 수입은 법규 준수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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