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 데리고 빨치산 추모…전교조 소속 前교사에 무죄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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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판결직후 “통일운동 매진”

중학생 제자들을 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들과 만나게 하고 빨치산을 추모하는 행사에 학생들을 데리고 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7일 비전향 장기수와 학생 간 좌담회를 주선하고, 빨치산 추모 행사인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학생과 학부모 등 180여 명과 함께 참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 교사 김형근 씨(5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2005년 3월 15일 자신이 재직하던 학교를 방문한 비전향 장기수들과 학생들이 1시간가량 대화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장기수들이 소개한 빨치산 활동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을 덧붙여줬다. 또 같은 해 5월 28일 전북 순창군 화문산에서 열린 빨치산 추모제 전야제 행사에 학생 학부모 등 180여 명을 인솔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학생은 빨치산 출신 장기수들을 칭송하는 내용의 편지를 낭독하면서 ‘우리 편지 못 가게 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전쟁 위협하는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진 판사는 “장기수들과 학생들이 만나게 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친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추모제 전야제 행사에 학생들을 데리고 간 것도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구호를 외친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 직후 김 씨는 “통일로 가는 길과 평화통일에 대한 민중의 염원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며 “죽을 때까지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할 계획이다.
통일학교 이적표현물엔 유죄

한편 부산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홍성주)는 이날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을 교재로 제작해 사용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통일학교 관련 교사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한모(47), 정모 씨(3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양모 씨(33)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학교 교재가 순수한 학문적 접근이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하거나 찬양하는 등 이적 표현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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