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전영석/과속방지턱 설치 땐 유의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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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갑자기 돌출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을 본 적이 있다. 많은 차량이 교통 혼잡을 피해 주택가 도로를 이용하는데 동네 주민들이 임의로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허다하다. 과속방지턱은 교차로나 인도가 있는 곳에는 설치가 엄연히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채 터무니없이 높게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곳도 있고 너비를 임의대로 늘리는 곳도 있다. 이럴 경우 차량의 하체가 파손될 우려가 크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다.

특히 과속방지턱은 겨울철 빙판길에서는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다. 과속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규정에서 벗어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다. 지나친 과속방지턱 설치는 시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자제되어야 한다.

전영석 서울 은평구 불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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