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수행평가 점수를 높여줬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된 대구의 한 대안학교 교사 신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신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국어 과목의 수행평가 점수를 준 것은 과목과 관련성이 적고 사전에 수행평가 기준을 예고하도록 한 교육청 지침과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일제고사를 거부한 학생들에게 문제지를 나눠주지 않은 것도 시험을 감독하는 교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어서 해임은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 씨는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수행평가 가산점을 주고 일제고사를 거부한 학생들에게 문제지를 배부하지 않아 파면됐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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