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진보논객 진중권 ‘듣보잡’에 유죄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15 18:42
2015년 5월 15일 18시 42분
입력
2010-02-05 10:43
2010년 2월 5일 10시 4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벌금 300만원…"모욕적 표현 인정된다"
진중권 씨. 동아일보 자료 사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한은, 국채 1조5000억원 매입했지만…국채금리 연중 최고치
日 7.5 강진 뒤 6.4 여진…“1주일 내 대지진 가능성” 첫 주의 발령
“출근길 롱패딩 챙기세요”…아침 최저 -6도 ‘강추위’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