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흔들리는 ‘내진설계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6일 03시 00분


코멘트

소방청 “모든 건물 적용”… 국토부 “확정 안돼”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가 지진 대응책을 놓고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행안부 산하 소방방재청 박연수 청장은 25일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 회의’ 직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새로 짓는 건물은 크기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耐震) 설계를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진 설계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모든 건물의 내진 설계 의무화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민 부담이 큰 사안이어서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게 국토부 측 시각이다. 현행법상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2층 이하 건물에 내진 설계를 적용하면 신축할 때 건축비가 상승해 건설 경기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것.

국토부가 강력히 반발하자 소방방재청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모든 건물에 내진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원칙적인 공감대를 이뤘다”며 “모든 건축물을 내진 설계 하는 것을 의무화할지, 선택적으로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진 설계 ‘의무화’가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한발 물러선 것.

국토부 지적처럼 상당수 건물이 이미 내진 설계 의무 대상으로 정해져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내진 설계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