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의 협력병원 가운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곳만 실습병원으로 인정된다. 또 협력병원 교원 중 일부는 전임교원이 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교과부는 협력병원의 교원에게는 전임 지위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의학, 한의학, 치의학 등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서 실습교육을 위해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지금까지 일부 대학이 부속병원 대신 협력병원을 두고, 이 협력병원의 의료진을 전임교원으로 올려 사학연금 등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의대들은 현실적으로 부속병원을 다 갖추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협력병원 교원들이 연구나 실습에서 전임교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교과부는 “일부 사립대에서 전임교원을 학교법인 소유가 아닌 협력병원의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로 근무하게 함으로써 교원의 겸직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문제가 계속돼 왔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교과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겸직 허용 및 실습병원 인정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기준을 충족하는 협력병원에 대해선 교원의 일정 비율 또는 상한선을 정해 전임교원 지위를 인정해 줄 계획이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협력병원 의사들에게 무조건 전임교원 대우를 해주던 학교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대신 합법적으로 전임교원을 둘 수 있는 길이 생겨 절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을지대를 비롯한 7개 의대가 협력병원에서 1700여 명을 교수로 두고 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의대 설립에 필요한 부속병원에 대해서도 ‘300병상 이상’이라는 시설 기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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