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생 대상 학원의 교습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도해 심야 교습을 제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은 이미 교습 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다. 경기와 전남은 이런 내용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끝내고 교육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부산 대구 인천 울산은 최근 입법예고를 마쳤다. 나머지 교육청은 1월까지 입법예고를 끝낼 예정이다. 교과부는 신학기가 시작되기 이전 개정안이 시도교육의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7월부터 시행된 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도)의 운영 실적도 공개했다. 6개월간 총 2만2192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3507건이 불법 사례로 확인됐다.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719명이며 포상금은 총 15억3776만2000원이다. 1인당 4.9건을 신고해 213만9000원을 받은 셈이다.
교과부는 포상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겨울방학 동안 신고 추이를 살펴 항목별 포상금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을 검토 중인 항목은 △수강료 초과징수(현행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미신고 개인과외(월 교습료의 20%에서 ‘30만 원+월 교습료의 20%’로) △교습 시간 위반(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학원 등록 및 교습소 신고의무 위반(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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