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3년 더 유예… 2013년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일 03시 00분


노사정 4자 ‘노조원 1만이상 기업만 내년부터 전임자 임금 금지’ 절충안 마련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 허용 시기를 3년 정도 유예하고, 내년부터는 노조원 1만 명 이상인 대기업에 한해서만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시행하는 절충안이 마련됐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장석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은 30일 국회에서 4자 회담을 열어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안에 따르면 복수노조를 당장 허용하기엔 충격이 큰 점을 감안해 이를 3년 유예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노조원 1만 명 미만 사업장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장 규모별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시행을 얼마나 늦출지, 사업장별로 전임자 수를 몇 명 정도로 제한할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면서 재정이 취약한 노조가 타격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 조합비 일부에 대해 정치자금처럼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한국노총과 경총이 2일까지 추가 협상을 거쳐 최종 합의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노·경 합의안이 나오는 대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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