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위해 국가가 법까지 만들 의무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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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할머니 가족 헌소 각하

헌법재판소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 김옥경 할머니(77)의 가족 등 5명이 “국가가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관 9명 가운데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등 8명은 “연명치료를 스스로 중단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법률을 만들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명인 이공현 재판관은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시기에 환자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만큼 헌법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다른 논리로 각하 의견을 내놓았다.

김 할머니의 가족은 법원에 김 할머니에게 설치한 인공호흡기를 빼 달라며 낸 소송과 별도로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 이 헌법소원을 냈다. 김 할머니는 지난해 2월 폐암 여부를 확인하는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가족은 “기계장치로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이 올 5월 이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김 할머니는 6월 23일 인공호흡기를 떼어냈지만 예상을 깨고 스스로 호흡하며 지금까지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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