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노조 민노총 가입철회案부결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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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무원노조 중앙행정기관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지부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및 통합공무원노조 가입철회안이 13일 부결됐다. 이날 농관원에 따르면 농관원 지부가 10∼12일 실시한 두 상급단체 가입철회를 묻는 찬반투표에서 총 조합원 1200명 가운데 1122명(93.5%)이 투표했고 무효표를 제외한 투표자 가운데 538명(48.6%)이 가입철회안에 찬성했다. 철회안이 가결되려면 선거인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투표율은 충족됐으나 찬성률이 기준에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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