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현장 출동-복귀 중 사망도 순직”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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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과정에서 사망할 때 순직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장으로 출동하거나 조치 후 소속 기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망할 때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출동 중이나 기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망하면 순직으로 처리되지 않고 화재진압, 인명구조 작업 때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에만 순직으로 인정된다. 경찰도 마찬가지 규정을 적용받았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원 39명이 순직을 신청했으나 이 가운데 22명만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개정안은 순직 범위 확대 외에도 유족보상금을 현행 1억3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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