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학위 취득 확인서, 예일대 간부 문서함에 보관”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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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과실 은폐 증거”

학력 위조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 씨(37)의 예일대 학위 확인 책임을 놓고 미국 예일대와 5000만 달러(약 592억 원) 소송을 진행 중인 동국대가 “예일대가 신정아 학력 위조 파문 초기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도 예일대의 과실을 감추기에 급급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2일 주장했다.

▶본보 2일자 A14면 참조 동국대 “신정아 사건 예일대 잘못 없다고?”

동국대 한진수 부총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동국대가 2005년 9월 예일대에 보낸 신 씨의 학위 취득 확인 요청 서한과 예일대가 신 씨의 학위 취득을 동국대에 확인해 준 팩스 원본이 예일대 셔마이스터 대학원 부원장의 문서함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이 법원 증거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이는 동국대가 받은 팩스가 조작됐다고 발표했던 예일대가 발표에 앞서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신 씨의 예일대 박사 학위 취득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고 학위 취득 확인 팩스를 동국대에 보낸 예일대는 2007년 신 씨의 학력 위조 파문이 불거지자 “동국대에서 학위 확인 요청서를 받은 적이 없고 동국대가 받았다는 팩스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예일대는 2007년 11월에야 “바쁜 업무 때문에 착오가 있었다”며 신 씨의 학위 취득을 확인한 팩스가 예일대에서 발송됐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한 부총장은 “또한 2007년 7월 오영교 동국대 총장의 진상 규명 요청을 받은 예일대 수전 카니 법무실장이 예일대 대학원 관계자에게 ‘예일대가 신 씨의 학위 내용을 확인한 팩스가 진짜일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e메일을 보낸 사실도 증거조사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카니 법무실장은 신 씨의 학위를 인정한 팩스가 진짜가 아니라는 서신을 동국대에 보낸 인물이다. 동국대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반영해 10월 20일 법원에 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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