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주군 4년 방치 학교 터 권익위 중재로 해결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30일 0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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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체육시설로 활용

울산지역 장기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중재로 4년 만에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는 29일 오후 2시 울산시청에서 이 위원장과 박맹우 울산시장, 김상만 울산시교육감, 신장열 울주군수, 이창환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었다. 현장 조정회의 안건은 울주군 구영택지개발지구 내 미활용 학교용지와 관련한 민원.

당초 구영택지개발지구에는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2곳이 신설될 예정이었으나 저출산 등으로 학생 수용계획이 변경되면서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1곳의 신설계획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용지 2만6142m²(약 7900평)가 2005년 7월부터 빈터로 방치돼 왔다.

이 용지는 비가 오면 흙탕물이 넘치고 우범지역이어서 인근 아파트 주민 1만6000명이 “학교 용지를 해제해 주민 편의시설을 건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토지주택공사와 울산시, 울산시교육청의 생각이 서로 달라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권익위는 4차례 현장조사를 통해 울주군은 미활용 학교용지에 주민을 위한 복지 및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토지주택공사는 복지 및 체육시설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도록 조정했다. 학교용지는 조성원가에 울주군에 매각하도록 중재했다. 이 위원장은 “오랫동안 방치됐던 학교용지가 관계기관 협조 속에 주민 복지시설로 탈바꿈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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