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 취소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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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자격 잃은 전공노 소속 2명 제외해야 재개”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진행하던 단체교섭을 전격 취소했다. 노조 대표단에 포함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불법단체로 규정되면서 협상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불법단체는 단체교섭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 공무원노조 대표와 27일 진행하려던 2차 예비교섭을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대표단은 전공노 외에도 74개 각 공무원 노조가 참여해 기능직 공무원 대표, 교육청 대표, 광역자치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행안부는 이들 공무원노조 대표 10명과 13일 1차 예비교섭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 2차 예비교섭을 계속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조 대표 중 불법노조로 규정된 전공노 측 2명을 협상대표에서 제외하라는 행안부의 요청을 노조가 수용하지 않자 교섭을 취소했다. 전공노 측 대표 2명은 손영태 위원장과 김일우 부위원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단체협약은 타결까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공노가 정부의 불법단체 규정 방침을 인정하지 않고 대(對)정부 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 측은 1차 교섭에서 597건의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중에는 행정고시 폐지, 노조 간부의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보장 등 현행 법규를 뛰어넘는 요구사안도 포함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불법단체 소속 간부와 단체협약 협상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교섭 일정을 중단한 것”이라며 “적법 단체 대표 2명을 새로 뽑든, 8명으로 나서든 불법 사안만 배제되면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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