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1만명 가입자 - 주민번호 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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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기재착오 등 관리 부실
급여 수령때 실제보다 적어

A 씨는 1989년 6월부터 지난해 3월 만 60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2921만6000원을 납부했다. 그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이후 그는 매월 33만1000원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A 씨의 10년 치 보험료를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하는 바람에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매월 26만2000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매월 받아야 할 금액보다 6만9000원 적은 연금을 받은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잘못 관리돼 손해를 보는 가입자가 30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5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30만9825건으로 이들에게 걷은 보험료도 690억 원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

30만9825건 중 99%(30만7814건)는 국민연금 실시 초기인 1988∼2001년 가입자들이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5만9298건(징수보험료 353억 원)을 표본 조사한 결과 1만4996건(25%)은 가입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거나 이후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못해 엉뚱한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되고 있었다. 나머지 4만4302건(75%)은 제대로 된 가입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냈더라도 납부액에서 빠져 연금을 실제보다 적게 지급받는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자 이력사항을 제대로 수정하고 그동안 적게 지급한 연금 급여는 더 주고 과다하게 징수한 보험료는 환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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