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파라치’ 포상금 7억7499만원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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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은 1000만원 넘게 받아

경기 김포시에 사는 이모 씨(60·여)는 매주 5일간 서너 시간씩 서울 경기지역 순찰을 나간다. 그의 손에는 해당 지역 교육청과 구청에서 뽑은 학원 및 교습소 명단이 들려 있다. 이 씨는 “명단에 없는 미등록 학원들을 찾는 것”이라며 “인터넷에서 사업장번호가 없는 학원사이트를 찾아다니기도 한다”고 말했다. 주요 ‘표적’은 피아노교습소나 미술학원이다. “대형 종합학원은 적발하기 어렵고 교습시간 위반은 밤늦게까지 기다려야 해서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이 씨는 지난 석달간 미등록학원 적발로만 1000만 원을 벌었다.

7월 7일부터 시행한 학원 신고포상금 제도, 일명 ‘학파라치’ 제도가 15일로 시행 100일을 맞았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7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3개월간 수강료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신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는 1만283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738건에 포상금 7억7499만6000원이 지급됐다. 사교육시장의 과열을 누그러뜨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교습시간 위반’ 적발은 85건에 불과했다. 전체 신고건수의 93%는 미등록된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를 찾아내는 ‘신고의무 위반’ 적발이었다. 여기 들어간 신고포상금만 7억 원이 넘었다.

이에 대해 파파라치양성학원 ‘미스미즈’를 운영하고 있는 문성옥 원장은 “상대적으로 신고의무 위반 적발이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렇게 손쉬운 적발로 포상금만 1000만 원 넘게 수령한 전문 학파라치는 전국에 12명이나 됐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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