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임대주택 불법 전대 72가구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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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가구 추가로 조사

국토해양부는 판교신도시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거주자 실태 확인조사를 벌여 공공임대주택을 타인에게 다시 임대(불법 전대)한 72가구를 적발했으며 이들의 명단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국토부는 불법 전대가 의심되는 102가구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와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구성한 합동조사반은 지난달부터 판교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 실태 확인조사에 나서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했다. 일부는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주차등록카드와 공과금 고지서 등을 통해 임차인 명단과 대조했다.

조사 결과 제3자가 불법으로 전대를 받아 거주하고 있거나 입주자격이 없는 친인척이 거주하는 72가구와 주차등록카드나 공과금 고지서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어 불법 전대가 의심되는 102가구를 적발했다.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입주한 349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가구를 제외하고 임대주택을 최초 공급받은 사람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81가구에 불과했다.

국토부 측은 “조사 결과 불법 전대가 명백히 확인되는 임차인은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말했다. 불법 전대한 임차인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임대한 주택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박탈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입주자 실태조사를 수시로 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중개업소의 단속도 강화해 불법 전대 알선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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