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억원 횡령’ 은행직원 사망에 가족들 상대 손배소

  • 입력 2009년 10월 16일 0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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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예치금 225억원을 횡령한 은행직원이 사망하자 은행이 해당 직원의 가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A은행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이 은행 지점장이었던 B씨는 2004년 9월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예탁금 15억원을 자기앞 수표를 바꿔 출금하는 방식으로 빼돌렸다.

또 다른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가족들 명의의 통장의 잔액 규모를 조작하고, 실제 예금주의 예금은 미리 만든 통장에 가짜로 적어 보냈다.

이같은 방법으로 B씨가 빼돌린 돈은 2002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225억원. B씨는 골프장 회원권과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호화롭게 살았다.

그러나 B씨의 범행은 감사원의 우정사업본부 감사에서 이자 일수 계산이 잘못돼 해당 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B씨는 돌연 사망했고 가족들은 상속을 포기했다.

A은행은 소장에서 "B씨의 횡령 행위를 알고도 자신들의 계좌에 횡령금을 예금하도록 방조했다"며 "가족이나 친지가 자신들의 계좌에 단기간에 많은 돈을 보관한 점으로 미뤄 공범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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