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 ‘외부세력’에 실형 선고

  • 입력 2009년 10월 15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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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징역 1년 2개월

쌍용자동차 사태 때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지원해 온 외부 세력에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허윤 판사는 14일 ‘쌍용자동차 사태’ 때 공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며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쌍용차 공동투쟁본부 소속 김모 씨(42)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쌍용차 공동투쟁본부 결성을 이끌고 공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과거에도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허 판사는 “많은 노조원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노조를 지원해 온 (외부) 세력인데도 ‘우리는 책임이 없고 노조원들과의 정리 때문에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 지역 노동단체에서 활동해 온 김 씨는 올 5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쌍용차 노조원들과 함께 공장을 불법 점거한 뒤 회사 측의 강제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파업을 벌이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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