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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10월 12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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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택지개발이 확정된 오산시 세교신도시 주변 지역의 개발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오산시 지곶동, 화성시 정남면 덕절리,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 등 19km²(약 570만 평) 규모다. 이 지역은 지난해 10월 세교3지구 신도시 개발 방침에 따라 행위제한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이 제한됐다. 도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세교3지구 개발을 확정짓고 이곳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난개발과 투기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개발행위는 신도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시계획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할 때만 허용된다. 또 토지 형질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건물 신·증축 및 공장 증설도 가능하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제한 완화 조치를 14일 도보에 고시할 계획이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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