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땅이야´ 남의 땅 갈아엎은 50대 벌금형 확정

  • 입력 2009년 10월 3일 10시 18분


소유권을 놓고 분쟁 중이던 논·밭을 농기계로 갈아엎은 50대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트랙터로 타인이 경작중인 논·밭을 갈아엎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900㎡의 논밭에서 피해자들이 경작 중이던 농작물을 농기계(트랙터)를 이용해 갈아엎어 버린 다음 그곳에 피고인을 위해 이랑을 만들고 새로운 농작물을 심어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논밭 경작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피고인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경북의 한 논밭 1900㎡의 소유권을 놓고 B씨와 10년을 넘게 법정 다툼을 벌이던 중 2007년 3월 해당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짓고 있던 C씨 등의 농작물을 트랙터로 갈아엎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2심은 모두 A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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