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이강철 씨 등 인혁당사건 12명 재심 무죄

  • 입력 2009년 9월 25일 02시 51분


코멘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임시규)는 24일 내란음모·예비와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과 인혁당 사건 관련자 12명에 대한 재심에서 내란선동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12명 중에는 이강철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과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 전 수석 등이 수사 과정에서 영장이 발부되기도 전에 체포된 뒤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범죄사실을 자백해 조서와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 긴급조치는 1980년 10월 유신헌법이 폐지되면서 효력을 잃었다”고 면소를 선고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