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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참사’ 과실치사 혐의 수공-군청 직원 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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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0 16:31
2009년 10월 10일 16시 31분
입력
2009-09-24 02:56
2009년 9월 24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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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경찰서는 6일 북한의 무단 방류로 6명이 숨진 임진강 참사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송모 씨(34)와 연천군청 직원 고모 씨(40)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23일 구속했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오전 열린 송 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천=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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