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안쓴 자전거 운전자, 사고땐 50% 책임”

  • 입력 2009년 7월 13일 03시 00분


헬멧 등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고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에게 절반가량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정진경)는 자전거 사고로 다쳐 몸이 마비된 김모 씨(35)와 그의 아내 류모 씨(34)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5억6150만 원과 500만 원 등 모두 5억6650만 원을 지급하라며 김 씨 측에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2007년 8월 경북 구미시의 국도 옆 인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 휘어진 배수로 덮개를 밟고 넘어졌다. 이 사고로 목뼈가 부러져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된 김 씨와 류 씨는 국가를 상대로 각각 9억8000만 원과 1000만 원 등 모두 9억9000만 원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국가가 도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늦은 밤에 마주 오는 자동차 불빛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가로등도 없는 초행길에서 보호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탔다”며 “김 씨가 사고 발생에 50% 정도 책임이 있으므로 국가는 청구액의 절반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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