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2007년 8월 경북 구미시의 국도 옆 인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 휘어진 배수로 덮개를 밟고 넘어졌다. 이 사고로 목뼈가 부러져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된 김 씨와 류 씨는 국가를 상대로 각각 9억8000만 원과 1000만 원 등 모두 9억9000만 원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국가가 도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늦은 밤에 마주 오는 자동차 불빛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가로등도 없는 초행길에서 보호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탔다”며 “김 씨가 사고 발생에 50% 정도 책임이 있으므로 국가는 청구액의 절반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