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뉴스 파일]장애인예산 횡령 공무원 징역5년 중형
업데이트
2009-09-22 02:34
2009년 9월 22일 02시 34분
입력
2009-06-27 03:00
2009년 6월 27일 03시 00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는 26일 서류를 조작해 장애인 복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로 구속 기소된 서울 양천구청 공무원 안모 씨(38)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800만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임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공금을 횡령해 국가에 손실을 끼쳤으며 이 범행으로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복지 혜택을 제때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서귀포항 남서쪽 33㎞ 해상서 외국 상선 선원 5명 바다 추락
한화, 美군수지원함 점유율 1위 오스탈 품는다…‘마스가’ 탄력
10㎝ 넘게 쌓인 강원에 또 눈…주말 서울도 최대 5㎝ 예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