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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6월 18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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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현행보다 절반 이하로
재정 확보위해 보험료 인상 불가피
현재 노인 틀니를 만들려면 치아 상황에 따라 150만∼250만 원이 든다. 75세 이상 노인 중에서 50만 명 이상이 틀니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컸다. 2012년부터 이런 노인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해 진료비의 50%만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척추와 관절 질환 진단을 위해 꼭 필요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30만∼60만 원의 검사 비용은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척추와 관절 질환자의 MRI 검사도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건강보험 보장성(혜택)의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보장성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 상태나 경제상황에 따라 계획은 수시로 바뀌었다. 이번에는 시행계획을 못 박은 것이다. 척추와 관절 질환의 진단과 검사에는 MRI 촬영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암, 뇌종양, 뇌혈관 질환일 때에만 MRI 검사에 보험이 적용됐다. 척추와 관절 질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칫 MRI 과잉검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척추와 관절 질환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중증화상의 본인부담률을 5%로 내리기로 했다.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로 떨어진다.
올해 시행키로 예정된 항목들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된다. 7월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낮춘다. 12월에는 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로 낮추고, 5∼14세 소아의 치아 홈 메우기와 한방물리요법에 처음으로 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암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7년 71.5%에서 2013년 8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총 3조1000억 원의 보험 재정 확보는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약제비 지출을 줄이고 국고지원금을 늘려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용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1월경 경제상황을 봐서 최종 인상폭과 보장성 확대 항목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 발표는 보장성 로드맵이 완성됐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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