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리스트’ 추부길 징역2년 선고

  • 입력 2009년 5월 30일 02시 59분


이명박 정부의 첫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추부길 씨(사진)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에 오른 정관계 인사에 대한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9일 박 전 회장으로부터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추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특별한 전과가 없는 데다 받은 돈 가운데 일부로 비영리단체를 지원한 점 등 정상이 참작된다”면서도 “받은 액수가 크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청탁받은 내용을 실현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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