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 입력 2009년 5월 30일 02시 59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는 29일 현대·기아자동차그룹으로부터 계열사 채무탕감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14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배 전 한국산업은행 부총재와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근 전 산은캐피탈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으로부터 41억여 원을 받아 변 전 국장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 전 국장 등에게 돈이 건네진 확실한 증거가 없고 돈을 줬다는 김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변 전 국장 등은 2001∼2002년 김 전 대표로부터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위아와 부품공급업체인 아주금속이 산업은행 등 채권은행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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