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부하 여경 2명 무고혐의 고소

  • 입력 2009년 5월 21일 09시 42분


부하 여경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황규욱 전 서울 광진경찰서장이 해당 여경들을 무고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동부지검은 황 총경이 부하 직원이던 광진서 여경 간부 2명을 무고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황 총경은 고소장에서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한 발언이었을 뿐 여경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총경은 회식이나 업무 중 부하 여경들에게 수차례 여성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청의 감찰을 받던 중 지난 14일 광진서장에서 직위해제됐다.

그는 지난해 10월에는 호남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서울 관악서장에서 직위해제됐다가 올해 3월 인사에서 광진서장으로 부임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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