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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5월 15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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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토론을 벌인 결과 “부적절하다”는 쪽이 약간 많았으며, “사퇴해야 한다”는 표현을 쓰자는 견해는 극소수에 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단독판사회의에서도 “대법원장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제도 개선에 힘쓰자”는 신중론이 사퇴 요구 주장보다 많았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