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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5월 2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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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 수사팀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구속 기소)에게서 6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2007년 6월 말 100만 달러, 2008년 2월 말 5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분명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4일 이 같은 의견을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임 총장은 이를 토대로 다음 주 초 전국 고검장들의 의견을 묻고 대검 수뇌부 회의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기소를 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2006∼2007년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자신을 보좌했던 대통령제2부속실 행정관을 시켜 30만 달러 이상을 당시 미국에 있던 아들 노건호 씨와 딸 노정연 씨의 계좌에 송금했으며, 그 시기는 대부분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100만 달러를 전달한 2007년 6월 말 이후다.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100만 달러의 용처에 대해 “그동안 정치생활을 하면서 쌓인 빚이나 생활비, 자녀의 유학자금 조달 때문에 생긴 빚이 일부 있었다. 권 여사가 이를 갚는 데 썼다고 한다”며 “지금 권 여사에게 물어도 스스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설명이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다음 주부터 박 회장 구명로비 의혹을 받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과 ‘박연차 리스트’에 오른 현역 국회의원,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판검사 및 경찰 간부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