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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5월 2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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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해운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은 이 사건과 별도로 청와대 재직 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4억 원의 금품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된 상태여서 법정에 다시 서야 할 처지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는 1일 옛 사위인 이모 씨와 이 씨의 아버지로부터 신성해운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 부자가 정 전 비서관과의 관계를 내세워 (신성해운으로부터) 거액을 챙긴 점과 이 씨가 정 전 비서관의 딸과 결혼 전에 학력이나 경력을 속이는 등 그간 살아온 행태나 사람됨에 비춰 돈을 줬다는 이들의 진술에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이 이 씨 아버지에게 부탁해 총선을 앞둔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1000만 원을 보내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정 전 비서관이 이를 요청했다는 이 씨 아버지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는 선고 말미에 “대통령총무비서관으로서 사위를 단속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비록 무죄일지라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정 전 비서관을 따끔하게 훈계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