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8시경 충남 아산시 인주면 아산공장 정문에서 사내 하청업체 해고자들의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온 둔기로 아산공장 직원 이모 씨(48)와 용역 경비업체 직원 임모 씨(35) 등 2명을 때려 각각 2,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전 씨를 포함한 금속노조 아산공장 노조 간부와 대의원들은 1월 19일 울산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과 어울려 도박을 한 아산공장 노조 간부를 제명하는 징계를 내린 뒤 그날 울산의 한 숙소에서 도박을 벌인 사실이 알려져 지난달 12일 노조집행부를 사퇴했다.
아산=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