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3-24 03:052009년 3월 24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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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은 이법 협정을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와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공동연구 및 교류 △노동관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공동개발 △유관단체 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 △연구 기초자료, 출판물 및 관련 정보 상호 교류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