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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3월 4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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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해운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박정식)는 신성해운에서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의 사위 이모 씨가 이사로 재직 중이던 신성해운이 로비스트를 통해 건넨 1000만 원을 부인이 받은 혐의다.
이 의원의 부인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검찰은 여러 정황상 문제의 돈이 이 의원에게 건너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약식기소 결정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