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경찰서 교통민원실서도 접수”

  • 입력 2009년 3월 3일 02시 58분


5월부터 운전면허증에 표시

경찰서의 교통민원실과 운전면허시험장의 민원실에서도 장기기증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5월 1일부터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등이 운전면허 관련 업무를 볼 때 장기기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2007년부터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자를 표시해 왔고, 지난해 5월부터는 운전면허시험장 신체검사실에서 장기기증 신청을 받아 왔다. 이번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과 면허시험장 민원실로 접수처를 확대했다.

이곳에서 장기기증을 신청하면 경찰청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로 관련 내용을 통보해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되도록 하고 신청자의 운전면허증에는 ‘장기기증’ 표시를 해준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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