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직원, 벌금 빼돌려 주식투자… 국고 10억 손실

  • 입력 2009년 2월 13일 02시 59분


벌금을 유용한 검찰 직원과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은 세무서 직원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벌금 수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벌금을 유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로 서울중앙지검 7급 직원 강모(37) 씨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씨는 2004년과 2005년 서울고검에서 벌금 수납 업무를 맡을 때 6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려 국고에 1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돈을 빼내 쓴 뒤 다시 일부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총 35억 원을 빼내 주식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검찰은 내부 감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11일 강 씨를 체포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이두식)는 대부업체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성북세무서 7급 공무원 정모 씨를 12일 구속했다.

정 씨는 최근 대부업을 운영하는 성모 씨에게서 세무조사 결과 내야 할 세금과 추징금 약 30억 원을 내지 않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성 씨를 구속해 조사하다 성 씨가 정 씨에게 의심스러운 돈을 건넨 단서를 잡고 9일 정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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