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사형판결 집행하는게 원칙”

  • 입력 2009년 2월 10일 02시 59분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 답변서

신영철(사진) 대법관 후보자는 9일 “사형 판결이 확정된 이상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신 대법관은 10일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현행법상 사형제가 존치돼 있고, 법원에서 다양한 양형인자를 심리한 후 사형을 선고해 그 판결이 확정한 이상 사형은 무기징역형과 동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그는 사형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성과 오판의 위험성 등에 비춰 언젠가는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쇄살인, 테러 등 반인륜적인 범죄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국민의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형제 폐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헌법상 무죄 추정을 받는 피의자의 얼굴 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공공의 이익이 강하게 요청되는 경우 제한적 범위에서 피의자의 얼굴 또는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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