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원 후보로 재산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차명 지분과 주식매각 대금 등 125억 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는 별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주가 조작으로 모은 재산은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되돌려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벌금액을 1심보다 100억 원 줄여 선고했다. 정 의원은 1심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250억 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