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교의원 항소심 징역3년

  • 입력 2009년 1월 24일 02시 56분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23일 허위·과장 정보를 공시한 뒤 주식을 처분해 440억 원의 부당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정국교 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억 원을 선고했다.

18대 국회의원 후보로 재산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차명 지분과 주식매각 대금 등 125억 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는 별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주가 조작으로 모은 재산은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되돌려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벌금액을 1심보다 100억 원 줄여 선고했다. 정 의원은 1심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250억 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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