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상업적으로 이용했으면 큰 돈 벌었겠지만…”

  • 입력 2009년 1월 10일 13시 39분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모(31) 씨는 10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면 큰 돈을 벌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김용상 판사)에서 “표현상 약간의 과장은 있다하더라도 인터넷 매체 특성상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IMF 위기 때 피해를 봤던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좀 강한 표현을 쓴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러나“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내가 미네르바가 맞고 다른 사람의 도움은 받지 않았다”면서 “결과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죄한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인터넷에 올린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이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해 “인터넷에서 서핑을 하다가 (정부의) 협조 공문을 봤으며 이를 과장되게 작성했을 뿐, 공익을 해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다”는 내용의 박 씨 글이 허위사실유포(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 “IMF 때 손해를 입었던 소상공인, 서민과 같은 정부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글을 올렸다”며 “순수한 의도였는데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 정제되지 못한 표현이 있었지만 이 글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그럴 목적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1시간30분가량 진행됐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 cch@donga.com


▲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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