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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29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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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만남의 집은 교정시설의 주 담장 밖에 침실과 주방, 거실을 갖춘 펜션 형태로 지어져 수형자와 가족이 1박 2일 동안 숙식을 함께할 수 있다.
법무부는 복권위원회에서 복권기금 51억 원을 지원받아 전국적으로 11곳에 불과하던 가족만남의 집을 40개 교정시설에 42곳으로 늘렸다.
가족만남의 집은 실제로 수형자들이 오랜 수감생활 때문에 소원해진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 한 해 수형자 777명과 가족 2600여 명이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했는데, 생활태도가 밝게 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컸다”고 말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