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정양석 의원 벌금 80만원

  • 입력 2008년 12월 4일 02시 56분


최구식 의원은 1심서 무죄 선고

18대 총선 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최구식(경남 진주갑) 의원이 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경력 허위 표시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경기 시흥갑) 의원에게는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경력사항 허위 공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양석(서울 강북갑) 의원에게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당선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 의원은 이번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이날 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최 의원이 후보자 방송연설에서 ‘상대 후보는 도의원 시절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임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소영진)는 백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백 의원이 고(故) 제정구 의원의 ‘비서’로 활동했으면서 ‘비서관’으로 표기한 것은 유권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지만 사실상 비서로 활동했기 때문에 당선무효에 해당할 만큼 죄질이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기택)는 정 의원에 대해 “1급 상당의 국회 정책연구위원을 지낸 정 의원이 자신의 경력을 차관보급이라고 표기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중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진주=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안산=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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